8/22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 지출한 개인에게 건강보험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보시고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후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체크(√) 표시되어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개인 소득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 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7만원, 2~3분위는 108만원, 4~5분위는 162만원, 6~7분위는 303만원, 8분위는 414만원, 9분위는 497만원, 10분위는 78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 1분위는 134만원, 2~3분위는 168만원, 4~5분위는 227만원, 6~7분위는 375만원, 8분위는 538만원, 9분위는 646만원, 10분위는 1,014만원)
3. 주의사항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기입원,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원하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에서 고객센터 번호 확인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