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지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기간은 3년이니 3년으로 잡고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탭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선택

3. 경정청구 선택

4. 귀속연도 선택 - 조회 선택 후 다음 - 다음

5. 주민번호 옆 조회버튼 선택 - 연락처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6.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바로 아래 계산기 선택

7. 왼쪽 위 귀속년도 우측 전체선택 버튼 선택 후 불러오기 버튼 선택

8. <3.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항목에 월세 총액 확인

9. 적용하기 선택

10. <75.차감납부할 세액(73-74)> 금액이 월세 환급 금액이니 확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 선택